2021. 6. 23. 10:50ㆍ안전한 지구생활
문: 꼭 알아둬야 할 아파트 화재 대피공간 | 1boon (kakao.com) 에서 발췌하여 정리했습니다.
아파트 화재, 자칫하면 대형 참사
아파트에 치명적인 사고는 바로 화재입니다. 아래에서 위로 타는 불의 성질과 높이에서 기인하는 구조의 어려움 때문에 화재에 더 취약합니다.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아파트에 구비된 각종 화재 대비책을 숙지해야 합니다.
1. 발코니가 경량칸막이인지 확인해 보세요
화재 발생시 현관을 이용할 수 없어 집안에 고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대피로는 발코니를 통해 옆집으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1992년 이후 시공된 3층 이상 아파트는 발코니 한 켠이 경량칸막이로 설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량칸막이는 화재나 비상 상황일 경우 피난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 발코니에 얇은 석고보드 등으로 제작된 벽을 말합니다. 작은 충격으로도 쉽게 파괴가 되기 때문에 여성이나 어린이도 평소 위치만 숙지한다면 사용이 가능한 피난시설입니다. 때문에 평소 필요 없는 물건을 쌓아두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 체류형 대피공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05년 이후 시공된 4층 이상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형 구조라면 발코니에 비상대피공간이 있습니다. 발코니에 경량칸막이를 설비할 경우엔 설치하지 않아도 되지만 발코니 확장형의 경우 최소 2㎡ 이상의 공간을 비상대피공간으로 할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상대피공간은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 있고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어 불꽃과 연기로부터 1시간 가량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외부로 통하는 창을 통해 구조를 기다릴 수 있는 귀중한 공간입니다.
이 공간 역시 잡화를 쌓아두는 창고로 오용되는 경우가 많으나 반드시 물건을 적체하지 말고 비워둔 채 비상용 생수, 수건 등의 재난대비용품을 비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하향식 피난구도 찾아보세요
2008년 이후 시공된 아파트가 발코니 확장형 구조인데 비상대피공간이 없다면 반드시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향식 피난구란 발코니 바닥을 통해 위아래 층을 연결하는 간이 사다리입니다. 직경 60cm 이상으로 설치됩니다.
보안 등의 문제를 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향식 피난구는 아래층에서 바로 윗층의 피난구를 열 수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덮개가 개방될 경우 건축물관리시스템 등을 통해 경보음이 울리게 되니 보안에 대한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하향식 피난구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가족구성원 중에 노약자나 장애인이 있다면 평소 대피경로를 꼼꼼히 숙지해 화재 초기에 일반경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피방법입니다. 하향식 피난구에도 무심코 물건을 쌓아두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4. 완강기 이용법도 숙지하세요
간신히 복도로는 나왔지만 외부 계단이 화염에 휩싸여 아래로 내려갈 수 없을 경우, 완강기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완강기는 피난계단으로부터 가장 먼 곳, 그리고 화재 발생시 고립되기 쉬운 곳에 설치됩니다. 완강기는 작동원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맨몸으로 로프에 의지해 허공으로 나가야 하기에 저항감이 강합니다.
하지만 완강기는 누구나 별도의 조작이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체중이 많든 적든 가슴에 안전벨트를 조이고 강하하면 같은 속도로 하강하는 피난기구입니다.
5. 30층 이상 고층 아파트라면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아파트의 1차 피난장소입니다. 고층 아파트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유사 시 한꺼번에 계단으로 몰릴 경우 되려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때 이용하게 되는 피난안전구역은 불이 아래쪽에서 시작되어 상층에 사람들이 고립된 경우에도 장시간 화마를 피할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구획되어 있습니다.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이 설치되어 있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도 설치됩니다. 관리사무소나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도 설치되어 있으니 평소 피난안전구역이 몇 층에 있는지를 숙지해 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건축법상 ‘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50층 이상의 아파트는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준초고층 건축물’로 분류되는 30층 이상 아파트는 정확히 중간층의 상하 5개층 이내에 설치됩니다. 가령 40층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15층부터 25층 사이에 피난안전구역이 설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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